인권/복지
2012.01.04 12:44

올해 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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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보편적 복지 쟁취를 외치는 모습.

 

지난달 31일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474억 원 증가한 36조 6,9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지난해 8,140억 7,400만 원에서 1,232억 7,500만 원이 늘어난 9,373억 4,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 대상자가 5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안에서 책정한 3,099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급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2,887억 원에서 2,946억 원으로 59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복지부가 부가급여 인상을 위해 3,589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2,946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 원 인상하고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액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값)의 5%인 기초급여를 6%로 인상하기 위해 3,870억 7,500원으로 증액했으나, 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따라서 올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약 3,000원 인상에 그쳐, 4월부터 수급자는 15만 4,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 4,000원, 차상위계층 초과 대상자는 9만 4,0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수당도 지난해 1,015억 원에서 올해 1,075억 원으로 60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1만9천 명,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1천 명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책정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24억 원이었으나 예결위 심사에서 10억 원이 증액돼 3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0개소에서 35개소로,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센터는 1개소에서 4개소로,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1개소에서 3개소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1개소는 신규 지원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장애여성에게 1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지원 예산도 예결위에서 8억 7,600만 원이 증액돼 15억 1,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대상자는 13,000명이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키로 함에 따라 예결위에서 10억 5,600만 원이 늘어난 310억 8,7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밖에 장애인단체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예산도 예결위에서 소폭 증액됐다.

 

한편,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수급대상자를 지난해 160만 5,000명에서 올해 155만 명으로 적게 잡음에 따라 1,577억 원이 삭감된 3조 321억 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에 한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월 266만 원)에서 185%(월 379만 원)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예산 774억 원이 포함된 것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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