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4.128) 조회 수 3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도가니대책위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1. 법인 임원제도의 개선과 공익이사제 도입 등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사복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법인 임원제도 개선과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선임한 이사들로만 꾸려지는 이사회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인권침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사 정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법인 임원제도 개선과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이사 정수 상향 조정 △공익이사제 도입 △공익이사의 비율 △공익이사 추천권 △임원의 임기 △감사 자격 요건의 강화 등으로 나눠 심사했다.

 

△이사정수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더 신중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사 정수를 기존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박은수, 곽정숙, 진수희 의원안 모두가 공통으로 담은 내용이었으므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명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추가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2009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1,917개 사회복지법인 중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법인은 972곳(50.7%), 6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법인은 199곳(10.4%) 등 총 1,171곳이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가해야 한다.

 

△ 공익이사제 도입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을 중심으로 종교의 정체성과 법인 운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를 수 없었다.

 

공익이사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전문대는 수입 중 1.3%, 대학은 수입 중 1.8%만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함에도 이사 추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수입 중 83.7%,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62.0%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제 도입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익이사라는 용어는 외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공익을 대변하고 법인에서 선임한 이사는 사익을 대변한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익이사라는 용어는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립학교법과 상법에서는 외부에서 추천하는 이사에 대해 ‘개방이사’, ‘사외이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외부추천이사 조항 비교>

상법

사립학교법

사복법

제542조의 8 (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다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제18조 (임원) ①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3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 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공익이사의 비율

 

공익이사의 비율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박은수, 곽정숙 의원안인 1/3 이상과 진수희 의원안인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중에서 진 의원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사 7명 중 2명 정도의 공익이사가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진 의원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복법에서는 명시적으로는 1/3 이상을 공익이사로 도입하지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함으로써, 1/4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개방이사로 도입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 됐다.

 

<각 안별 공익이사의 수>

이사수

사립학교법 1/4 이상

(소수점 이하는 올림)

진수희 의원안 1/3 이상

(소수점 이하 버림)

박은수, 곽정숙 의원안 1/3 이상

이사 수의 1/4

개방이사수

이사 수의 1/3

공익이사수

이사 수의 1/3

공익이사수

7

1.8

2명

2.3

2명

2.3

3명

8

2.0

2명

2.7

2명

2.7

3명

9

2.3

3명

3.0

3명

3.0

3명

10

2.5

3명

3.3

3명

3.3

4명

11

2.8

3명

3.7

3명

3.7

4명

12

3.0

3명

4.0

4명

4.0

4명

13

3.3

4명

4.3

4명

4.3

5명

14

3.5

4명

4.7

4명

4.7

5명

15

3.8

4명

5.0

5명

5.0

5명

 

△ 공익이사 추천권

 

공익이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사를 추천토록 한 진수희 의원안이 채택이 됐다.

 

사회복지위원회(시·도 단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군·구 단위)는 사복법에 근거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와 협의체이다.

 

추천 이사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2배수를 뽑으면, 법인이 이 가운데 공익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등은 추천 이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해 위촉되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시설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도가니대책위 활동가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익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박은수 의원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도지사가 2배수 추천하는 방안을, 곽정숙 의원안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시설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은수 의원안은 관치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곽정숙 의원안은 시설장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임원 임기 제한, 감사 자격 요건 강화

 

박은수, 곽정숙 의원안에서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이 ‘이사 등의 연임제한은 사립학교법 등 일부 입법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연임을 제한하여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혀 채택되지 않았다.

 

현재 사복법에서는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각각 연임이 가능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 자격요건의 강화에 대해서도 진수희 의원안을 받아들여 전문감사를 선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의 경우 외부회계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하도록 개정됐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42 인권/복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인력풀 사업 추진 file 베이비 2012.01.04 375
» 인권/복지 [사복법 개정]① 마침내 공익이사제 도입, 그러나… file 베이비 2012.01.05 342
1640 인권/복지 장애인노동상담, 부당해고가 제일 많다 베이비 2012.01.05 296
1639 인권/복지 경남교육청 찾은 여교사 성추행 봉변 file 베이비 2012.01.05 404
1638 인권/복지 김포시의회, 장애학생 ‘나 몰라라’ file 베이비 2012.01.05 332
1637 인권/복지 대구 주택서 불..발달장애 10대 숨져(종합2보) 베이비 2012.01.05 430
1636 인권/복지 장애인 부당해고한 인천 서구청, 복직 '모르쇠' file 베이비 2012.01.06 451
1635 인권/복지 서울시 2차 대중교통계획안, 박시장 공약 안지켜 file 베이비 2012.01.06 280
1634 인권/복지 '2012중증·소수장애인정치참여실천본부' 발족 file 베이비 2012.01.06 328
1633 인권/복지 [사복법 개정]② 성폭력만 법인 취소 사유로 추가 file 베이비 2012.01.09 291
1632 인권/복지 장총련과 한국장총 통합? 일단 동거부터 file 베이비 2012.01.09 386
1631 인권/복지 화재 발생 12일만에 시각장애인 시신 발견 file 베이비 2012.01.09 648
1630 인권/복지 대전공대위, 집단성폭행사건 실천과제 밝혀 file 베이비 2012.01.10 553
1629 인권/복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확대 담은 시정운영계획 발표 file 베이비 2012.01.10 365
1628 인권/복지 "우동민 열사를 기리며 새해 투쟁 결의하자 file 베이비 2012.01.10 320
1627 인권/복지 [사복법 개정]③ 지역사회서비스, 원하면 제공해야 file 베이비 2012.01.11 255
1626 인권/복지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file 베이비 2012.01.11 336
1625 인권/복지 대전공대위, 집단성폭행사건 실천과제 밝혀 file 베이비 2012.01.11 258
1624 인권/복지 '이동권 보장하라', 공익소송 제기해 file 베이비 2012.01.12 287
1623 인권/복지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 중도 사퇴 파문 file 베이비 2012.01.12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