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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지난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332건 중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이 101건(3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뒤이어 퇴직금 61건(18.4%), 임금체납 59건(17.8%), 부당처우 34건(10.2%), 실업급여 32건(9.6%), 산재 21건(6.3%), 고용장려금 1건(0.3%), 기타 23건(6.9%)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팀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관련 상담까지 포함하면 50.2%로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는 10~19명이 41.0%로 가장 높았고, 5~9명이 25.0%, 20~49명이 21.7%, 5명 미만이 11.7%, 50~99명이 0.6% 순으로 나타나, 상담을 의뢰한 장애인의 99.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거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 13.9%, 청각장애 12.3%, 신장장애 7.8%, 뇌병변장애 6.0% 순이었다. 장애 정도는 경증이 86.7%로 중증 13.3%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지난 2005년 4월 개소했으며, 노동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02-754-3871) 또는 누리집(www.kesad.or.kr)을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홍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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