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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전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16명을 소년부로 송치한 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전공대위)는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앞으로 실천할 남은 과제들을 9일 발표했다.

 

앞서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는 지난 12월 27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16명에게 보호관찰 1년과 교화 교육 40시간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의 실천과제에 대해 대전공대위는 "가정법원은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라면서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린 이번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공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장애여성성폭력피해자 쉼터 마련 촉구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대전공대위는 먼저 대전교육청에 정규과정으로 ‘장애인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공대위는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배려할 때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장애인인권교육'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했다.

 

또한, 대전공대위는 대전시에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여성성폭력피해자 쉼터는 전국에서 3곳(부산, 광주, 청주)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전공대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연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게 특징"이라며 "쉼터 마련을 통해 조기개입이 이뤄지고, 더 이상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공대위는 대전시에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은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약 1,800여 명이다.

 

대전공대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지적장애여성의 거주환경과 피해경험 등을 조사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공대위는 오는 4월 20일에 맞춰 조직되는 장애인대회를 통해 정책요구안을 세밀화해 대전교육청 및 대전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차별과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모임인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가칭)’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전공대위 이원표 사무국장은 "이번 주에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의에서 공대위 개편 등을 제안하며 정책요구안 세밀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우선 오는 420장애인차별철폐 요구안에 공대위가 발표한 요구사항이 포함되기로 결정됐고, 여러 단위와 논의해 올해 420투쟁의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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