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01.12 12:21

'이동권 보장하라', 공익소송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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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이 11일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정부와 서울시, 서울메트로, 코레일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이 11일 늦은 2시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정부는 시외저상버스 도입할 것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는 남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공익소송은 △지하철 환승역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말미암아 장애인들의 휠체어리프트 이용에 따른 시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지하철역사 내 장애인 남녀공용화장실 설치에 따른 장애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시외버스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데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 총 3건이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서울지소 소장 등 5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대부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종로3가역, 서울역 등 환승역에는 여전히 휠체어리프트를 통해서만 갈아탈 수 있는 역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승역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대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6월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남영역 등 9개 역사, 서울메트로의 53개 역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35개 역사에는 여전히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남아 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의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1천5백만 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5백만 원,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서울지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서울지소 소장은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서울시 장애인들은 아직도 리프트를 탈 때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추락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했으나, 1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동권에 관한 기자회견과 공익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2020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부가 장애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쪽자리 권리에 만족하라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장애인이 지하철과 버스를 점거하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하고 있지만, 시외저상버스도입은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라면서 "장애인은 차가 없으면 지방에서 이동조차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5개년계획에 시외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지켜지지 않고 법도 지켜지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호소하기 위해 공익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이 마지막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더는 답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공익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가 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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