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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에 들어간 불법체류자 등 강제퇴거대상 이주노동자 등이 평균 7일에 한 번 의복을 갈아입으며 매트리스, 슬리퍼 등의 상태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금시설이 아님에도 쇠창살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대표적인 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보호거실 등의 시설구조와 운영, 종교와 여가 활동, 장기 보호외국인, 아동 보호 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의복의 교환 주기가 통상 7일로 조사됐으며, 매트리스나 슬리퍼의 세탁 등도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의복, 침구류, 슬리퍼의 적절한 교체 및 세탁과 위생처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복은 여름철만이라도 보호복을 두 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라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보호거실 전면부가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쇠창살로 되어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견고하면서도 심리적 거부감이 적은 소재의 구조물로 설치하라고 제안하고,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 종교, 독서 등의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대상 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이 입소할 때 시설의 생활규칙과 청원, 진정방법 등에 대한 안내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 차원의 통일된 ‘보호외국인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칭)’를 작성해 기본 정보와 중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사용 언어도 현재 한국어·영어·중국어를 포함해 총 7~8개국 언어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의 가족 접견 및 외부교통권 강화를 위해 면회 가능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과 보호외국인의 의료접근권, 장기보호외국인 및 보호 아동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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