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에 열린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모습. |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방송사업자를 지나치게 배려해 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을 이용해 이들 사업자들이 아예 장애인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고시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와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서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5%, 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 수화통역방송 3%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시점은 중앙 지상파방송사는 2014년,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2014년, 나머지 사업자들은 2016년으로 정했다.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및 달성 시점>
사업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중앙지상파방송사 |
자막 |
사업자 제시 목표 (방통위 승인) |
100 |
100 |
||
화면 |
사업자 제시 목표 (방통위 승인) |
10 | ||||
수화 |
5 |
5 | ||||
지역 지상파방송사 |
자막 |
사업자 제시 목표 (방통위 승인) |
100 |
|||
화면 |
10 | |||||
수화 |
5 | |||||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 |
자막 |
30 |
50 |
75 |
100 | |
화면 |
4 |
6 |
8 |
10 | ||
수화 |
2 |
3 |
4 |
5 | ||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자막 |
30 |
45 |
60 |
70 | |
화면 |
3 |
5 |
6 |
7 | ||
수화 |
1 |
2 |
3 |
4 | ||
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자막 |
30 |
45 |
60 |
70 | |
화면 |
2 |
3 |
4 |
5 | ||
수화 |
1 |
2 |
3 |
3 |
이에 대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달 27일 성명서에서 “장애인방송 고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송사를 배려한 측면이 너무 많다”라면서 “문제는 장애인방송 고시에서 방송사의 입장을 고려해주다 보니 장애인의 기본권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번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화통역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의 목표를 5%, 10%로 낮게 잡은 점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을 제외한 점 △방송통신융합 매체 단말기 접근성 보장 등을 임의사항으로 한 점 △수화통역방송의 질적 개선과 발달장애인의 접근권 문제 등을 다루지 않은 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에게 1년간 장애인방송서비스 시행을 유예한 점 등을 들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따라서 우리 단체는 방송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서비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고시의 검토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도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신문재벌이라는 거대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으로 인한 언론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여론에도 속칭 미디어법이 2009년 7월 22일 통과되었고, 지난 2011년 12월 1일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였다”라면서 “그러나 현재 종합편성채널사업자 4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또는 수화통역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이들에 대한 장애인방송 시행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면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4사의 자본금 총액은 1조 5,346억 원으로 일부 영세 방송사업자들이 비용에 있어서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한글자막방송 및 수화통역방송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