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로 앞으로 서울 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교육감 권한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해 향방이 불투명해진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면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올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된다.
또한 특수교육예산 확대와 전달체계의 정비 등 곽 교육감의 장애인교육권 관련 정책과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확대 등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