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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년성 서구청장이 지난해 2월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급 청각장애와 경증 지적장애가 있는 해고당사자 이아무개 씨(49세)는 13년 동안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2월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주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 마셨다는 이유로 서구청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라면서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구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0일 결심을 앞두고 있었다.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은 “어제(17일) 해고당사자 동생분과 전년성 서구청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이 있었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구청 측은 행정소송 취하, 밀린 임금 지급, 설 연휴가 지난 뒤 원직 복직,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에 구두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최 장애인위원장은 “면담 결과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얻어냈다고 판단되며, 구청장의 말을 믿고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지켜보기로 했다”라면서 “하지만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고당사자인 이 씨와 가족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무원노조 서구지부 등은 지난달 12월 13일부터 서구청 앞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 씨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인천시청과 9개 구·군청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맺은 단체협약 10조 2항에서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 1항에서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때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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