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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18일 늦은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이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아래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했다.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정동영 의원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주최로 18일 늦은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와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개념을 도입해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 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 사업의 완료 후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희주 공동대표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용산참사 투쟁 관련자들만 4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 강제퇴거만 없었어도 용산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퇴거금지법제정을 촉구했다.

 

강제퇴거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18대 국회는 1% 부자를 위해 봉사하고 99% 시민의 눈물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라면서 "강제퇴거금지법은 여야를 넘는 법으로 18대 국회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18대 국회는 강제퇴거금지법을 처리해 철거민들이 영하 날씨나 공휴일 밤에 용역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이 법을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참사 유가족도 참여해 제2의 용사참사를 막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 씨는 "3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용역들은 주차장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데 아무 죄 없는 철거민들은 중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유가족 김영덕 씨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용산은 개발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무리한 진압으로 희생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해 철거민이 더는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정 의원 등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직접 법안을 제출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김영덕 씨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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