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18일 늦은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의 소는 종전의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던 청각언어기능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광주 인화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활시설인 광주인화원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행정실 직원, 동료 원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본 원고들이 각 가해자들과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피해자 7인으로 구성됐다. 피고는 직접 가해행위를 한 법인직원 1명, 광주 인화원 생활교사 2명, 광주 인화학교·초등부교사 3명과 사회복지법인 우석 등 7인이다. 변론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이 맡는다.
소장에 제시한 사실관계는 종전의 형사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원고들에 대한 진단서 등과 변호인단이 원고들을 만나 확인한 진술을 기초로 작성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의 기준은 피해자 1인에 대응한 가해자 1인에게 청구할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해 피해자별, 가해자별로 산정하였고, 법인에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총 2억 2,000만 원을 청구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이번 소송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대다수 사회복지 시설들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