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지난해 11월부터 활동 중인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추가로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공대위는 “‘도가니’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정작 청각장애인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는 현실은 청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20개 단체를 중심으로 공대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기자회견, 대종상영화제 피켓시위, 서명전, 50일간의 1인시위 등 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면서 “하지만 지금의 조직으로는 장애인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대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니, 연대단체로 가입해 장애인영화 환경 개선에 일조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3월 초순부터 1인 시위를 다시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정당에 영화관람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람권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동의서를 작성해 공대위 사무국 전자우편(82803368@hanmail.net) 또는 전송(02-2157-3365)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현재 공대위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극단판,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문의 : 장애인정보문화누리(전화 02-2157-3364, 공대위 간사단체)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