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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가 인권위에 주는 인권몰락상 기자회견'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 25%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현황을 보면 인권위 총예산은 230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부문은 4억 4,200만 원으로 오히려 1억 5,100만 원(25%)가 삭감됐다. 반면 국제교류 강화 예산은 57%가 늘었다.

 

장추련은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시정기구이다.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라면서 "그런데 장애인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도 어려울 상황에, 장애인 인권증진 부분의 예산 삭감은 인권위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왕따와 부당해고 등의 차별을 겪는 사례,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상담에서 차별을 겪는 사례,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타인들로부터 악의적 차별을 겪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인권위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등한시하고, 대외적인 위상과 명분을 쌓기 위한 국제교류 강화 예산을 57%나 증액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장추련은 "450만 장애인은 인권위가 즉각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라면서 "장애인 인권을 포기하는 인권위는 장애인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은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1억 9,100만 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3,500만 원,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강화 4,700만 원, 장애분야 인권교육 1억 원 등이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 2억 2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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