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02.02 14:10

장애인복지법, 30여년만에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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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점거농성이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목에 칼을 쓰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 만에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진보 장애인운동진영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주거권 보장 등이 담긴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 늦은 1시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실에서는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초등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초등 논의에서는 법 제정 또는 개정의 주요 방향에 대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전환서비스 구축 △주거권 보장 △공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를 뽑았다.

 

이중 가장 핵심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인별지원체계 수립은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금처럼 장애등급과 소득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활동의 제약 정도에 근거한 직업적 장애 판정체계를 수립하고 개인별로 적용해 지급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전환서비스 구축, 주거권 보장 등은 자립생활 이념과 이에 따른 투쟁의 성과로 탈시설-자립생활이 크게 확산하고 있으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법 안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탈시설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지자체에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수수료 폐지와 서비스 질 관리 등 바우처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법 제정(또는 개정) 논의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으로 이어져 온 시혜적 복지의 한계를 넘자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의부터 시작해 장애등급제까지 구시대적인 핵심 조항을 폐기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뼈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법률팀의 일부에서 법 제정보다 개별법들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2월 초에 다시 논의를 진행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나아갈지,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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