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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시 장애인단체의 여러 집단진정 모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최근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장애인단체의 집단진정을 뽑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일 ‘진정 묵혀두는 인권위, 장기미해결 1년새 10배’라는 제목으로 “인권위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을 접수하고서 9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은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7건으로 열 배 이상 늘었다.

 

또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지난해 7,093건으로 전년도 처리 건수 8,393건에 비해 18.3%나 줄었다. 지난해 진정 건수도 7,351건으로 전년도 진정 건수 9,168건보다 19.8%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8일 해명자료에서 “2010년의 경우, 장애 단체의 약 800여 건에 달하는 집단 진정, 고문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전체 진정 건수가 폭증한 해였다”라면서 “이때 접수된 집단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2011년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인권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점, 2009년 직제개정으로 정원이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으로 축소되고 조사관 수도 14.6%도 감소한 점도 장기미결 사건 급증 원인으로 뽑았다.

 

<인권위 장애차별 집단진정 접수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1,210

76

69

861

204

 

인권위는 대책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10일 직제령 개정으로 조사관 14명을 증원했고 장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애차별조사 2과를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과별로 장기미결사건 중점처리기간을 설정해 장기미결 사건을 1/4분기 내에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사관별 숙련도의 차이로 생기는 사건지연 처리를 개선하고 효과적 사건처리를 위해 2~4인 조사관 협업제를 시행하고, 연간 10회 정기 인권강좌 및 과별 사건사례 연구를 통해 난도가 높은 사건의 해결과 조사기법의 공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권위의 해명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집단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대신해 민간단체들이 시간과 공력을 들여 이를 대신해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권위가 고맙다는 말은커녕 장기미결 사건 급증의 원인으로 장애인단체의 집단진정을 뽑은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또한 집단진정은 조사범위와 대상이 넓다고 해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정책권고나 소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권위가 의지를 가지고 집단진정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집단진정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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