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 중단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5일간 점거했던 장애인활동가 13명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9일 늦은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6명의 활동가는 50만 원, 나머지 7명은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장애인활동가들은 지난해 8월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씩 벌금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9월 30일 1심에서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심사 점거는 장애인의 특성은 무시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부당한 제도에 항의했던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장애인의 36.7%가 등급이 하락해 생명과 같은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는 상황에서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그럼에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까웠다”라면서 “또한 재판 과정에서 현실은 이해하지만 나라가 어려우니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죽어나가는 사회적 약자에게만 유독 인내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장연 김정하 조직국장은 “이번에 벌금을 선고받은 장애인활동가들의 다수는 수급자로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며, 장애인이라서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기도 어렵다”라면서 “앞으로 이들의 벌금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