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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과 경남에 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각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경상남도교육청(아래 경남교육청, 교육감 고영진)이 공무원이 아닌 상시근로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지난해 11억 원에 이어 올해 15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는 9일 성명서에서 장애학생들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마저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개발하는 등 최소한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2.3%를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상시근로자의 장애인고용률은 0.45%에 불과하다. 이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1만 565명 중 실제 고용인원은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2.3% 기준치인 242명보다 194명이 적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부모회는 “경남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써 솔선수범해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직 근로자는 임명권이 해당 학교장에 있다는 이유와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감소,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담감, 고용 가능한 직종의 부재를 핑계로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부모회는 “경남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개발해 최소한 의무고용률인 2.3%, 즉 232명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부모회는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한 방안으로 △전공과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보조원 인력으로 양성할 것 △의무고용부담금을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전공과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이 졸업 후 교육청 산하 각 상급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2011학년도 경남특수학교현황을 보면 특수학교 고등부와 전공과에 444명과 216명, 특수학급 고등부와 통합학급 고등부에 540명과 386명 등 총 1,586명이 재학 중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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