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노동절 사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로 말미암아 취업 및 노동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정추진연대(가칭, 아래 추진연대)'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41만 5천여 명(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장애인 대부분이 노동에서 소외됨으로써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면서 장애인단체에 연대를 제안했다.
서울장차연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으로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중증장애인의 고용보장을 위한 서울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행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고용사업 시행 △서울시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타 서울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라면서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추진연대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동대표는 "서울시 장애인고용 관련 조례제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적 대안 제시해 장애인고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 내자"라고 강조했다.
추진연대에 참여할 단체는 '추진연대 참여단체 및 공동대표단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전송(02-6008-5101)이나 전자우편(slsadd420@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추진연대는 이번 달 안에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전체회의는 초기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오는 16일 늦은 1시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