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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늦은 3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성희롱금지법 제정 등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8일 늦은 3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성희롱금지법 제정 등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산재이자 차별”이라면서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올해 가칭 성희롱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지난해 민주노총과 함께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여성노동자의 40%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례가 많다”라면서 “하지만 법이 미비해 사건이 발생해도 문제 해결이 어려워 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따라서 현재 만들고 있는 성희롱금지법은 예방조치 강화와 실제 피해사례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라면서 “또한 남성노동자도 피해자에 포함하는 등 모든 사람이 성희롱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집회 도중 문화 공연을 하는 모습.

 

공무원노조 박은희 부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희롱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희롱으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등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이자 노동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산재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성희롱 피해자들은 고작 공개 사과만을 요구할 뿐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성희롱은 전체 조직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오늘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중단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해소하며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면서 “가장 탄압받았던 104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탄압을 받은 여성 노동자로서, 여성노동권 쟁취,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2012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늦은 5시께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10시간 노동제,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1984년부터 이를 기념하는 집회와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

 

▲4년제 복직 투쟁 중인 국립오페라 합창단지부의 문화 공연 모습.

▲보건의료노조에서 3교대 근무에 따른 임신, 출산, 보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직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서울역 광장을 나와 명동성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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