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부터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전면 인권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연수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인천장차연은 16일 연수구청에 명심원 사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전면 인권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인천 연수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가 16일 고남석 연수구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명심원 사태에 대해 연수구청이 ‘행정처분 등으로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일부 내용에 대해 단순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민관합동 조사단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면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인천장차연 대표자들의 참여만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이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는 종결된 사건이 아니며, 그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매우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에 인천장차연은 연수구청이 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명심원 사태에 대해 공개질의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이번 공개질의서에서 △지적장애 생활인 5년간 무급 가정부 노동착취 건 △이사장 포도밭에 생활교사를 강제동원시킨 건 △여성장애인 상의탈의 방치 인권유린 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지적장애 생활인에 대해 5년간 무급 가정부로 노동 착취한 건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노동력을 5년에 걸쳐 장기간 착취했음에도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인 ‘개선 명령’을 내린 이유, 또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5년간 노동한 대가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375만 원만 입금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사장 포도밭에 생활교사를 강제동원시킨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했을 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 현지 시정 조치 이후에도 강제동원이 계속되어 1차로 ‘개선명령’을 내린 뒤 2차로 ‘시설장 교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여성장애인 상의탈의 방치 인권유린 건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이 한 차례 벌어진 사건으로 가해 생활교사를 이미 시설에서 해고 조치했고 시설장 및 법인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장차연은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상당한 시간을 상의탈의 당한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을 묵인 또는 방조한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인천장차연은 연수구청이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뤄 처리하는 이유 △아무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 △전면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시한을 오는 19일까지 요구했으며, 연수구청이 민관합동 전면 인권실태조사에 응할 때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