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22일부터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압류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던 2만 8천여 명이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2월 현재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2만 7,314명이다.
이미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하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그동안 압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왔던 수급자들이 가입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로 확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24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