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공지, 신청, 상담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부정결제) 및 환수 관련 안내문



부정수급(부정결제)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용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활동보조인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등의 경우 모두 해당

· 이용자의 요양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 입원 시 30일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요양의료기관 입원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다른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인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는 경우

실제 활동보조는 본인의 가족의 활동보조를 진행하고, 결제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고나 서울시 사업비로 운영되는 주간보호 시설 등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됨.

· 다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본인의 바우처 급여가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차량유지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활동보조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3)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바우처 부당 결제 예 **

- 이용자 30일 이상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결제

-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다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의 담합을 통해 카드 상호 교체 결제

- 이용자의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중 바우처결제

- 활동보조인 동일 시간대에 2명의 이용자 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 이동거리상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용자들에 대해 동시(연속)결제

- 활동보조인 해외여행 시 바우처 결제

- 활동보조인 병원진료 시 바우처 결제

 

부정수급 적발 시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행위자)

- 이용자 : 2년간의 자격정지

- 활동보조인 :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을 제한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정수급 운영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부정 수급 관련 안내문 전달, 부정수급 방지 약속 진행.

- 이용자 초기상담을 위한 방문 시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 시

- 교육 및 간담회

부정수급 여부 확인 방법

- 소급결제 시 사유 확인

- 불시 모니터링

- 부정수급 제보 확인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환수

활동보조인 : 즉시 퇴사처리

이용자 : 관할 지자체에 신고

 

소급결제의 허용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카드 분실 ·훼손 등 정상적 결제 불가능할 경우

 

전자 바우처클린센터 운영


부정사용 신고센터


02-6360-6799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동영상 - 이용자용 활동보조 이용 방법 사랑길IL센터 2015.07.27 625
공지 공지 활동지원사 필수 서류 라임 2013.05.28 1998
57 공지 활동보조인 등록시 준비 필수 서류 숙팀 2015.04.07 1840
56 공지 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른 전자결제 일시중단 안내 숙팀 2014.01.20 1709
55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환경 개선 사업 「스마일 홈 클리닝 신청 안내 file 정민샘 2022.03.15 159
54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내용 빙고 2015.04.20 594
53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보고 숙간사 2013.10.29 1161
52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file 숙간사 2013.12.27 1261
51 공지 송파세모녀 방지법 관련 조치사항 안내 숙팀 2015.04.20 445
50 공지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에 따른 단말기 업그레이드 숙팀 2015.06.30 545
» 공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안내문 숙팀 2015.06.30 1335
48 공지 <도봉구 방문형 서비스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일정 숙팀 2015.04.07 550
47 공지 2024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Sue 2024.01.19 49
46 공지 2023년 활동지원사업 결산서 file Sue 2024.01.19 27
45 공지 2023년 2차 모니터링 결과보고 file Sue 2024.01.03 52
44 공지 2023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진ㅇl 2023.02.10 129
43 공지 2022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aor1976 2022.01.19 244
42 공지 2022 활동지원사업 계획서 file aor1976 2022.01.19 667
41 공지 2022 활동지원사업 결산서 file 진ㅇl 2023.02.10 77
40 공지 2021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aor1976 2021.01.28 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