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공지, 신청, 상담란
조회 수 5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내용 ‘확대’

신체중심→사회적 환경까지…갈등 해결도 신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14 10:11: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가 신체 중심의 평가에서 장애인의 욕구사회적 환경까지 확대된다. 또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도 신설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 확보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으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보완했다.

또 신체 중심적 평가인 인정조사 내용을 확대했다. 현행 ADL(일상생활동작),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위주의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까지 내용을 넓힌 것.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용자에게는 급여범위 내 적정이용 및 부당한 요구금지, 활동보조인의 인격 존중 및 폭행 등 금지가 담겼다.

활동보조인에게는 수급자의 욕구 존중 및 적정 급여 제공의무를 부과했으며, 활동지원기관에게는 이용자-활동보조인간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의 의무를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때 이용자가 관여할 경우 1년 범위에서 급여 제한, 활동지원기관 부정수급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5월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동영상 - 이용자용 활동보조 이용 방법 사랑길IL센터 2015.07.27 625
공지 공지 활동지원사 필수 서류 라임 2013.05.28 1998
57 공지 활동보조인 등록시 준비 필수 서류 숙팀 2015.04.07 1840
56 공지 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른 전자결제 일시중단 안내 숙팀 2014.01.20 1709
55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환경 개선 사업 「스마일 홈 클리닝 신청 안내 file 정민샘 2022.03.15 159
»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내용 빙고 2015.04.20 594
53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보고 숙간사 2013.10.29 1161
52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file 숙간사 2013.12.27 1261
51 공지 송파세모녀 방지법 관련 조치사항 안내 숙팀 2015.04.20 445
50 공지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에 따른 단말기 업그레이드 숙팀 2015.06.30 545
49 공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안내문 숙팀 2015.06.30 1335
48 공지 <도봉구 방문형 서비스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일정 숙팀 2015.04.07 550
47 공지 2024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Sue 2024.01.19 49
46 공지 2023년 활동지원사업 결산서 file Sue 2024.01.19 27
45 공지 2023년 2차 모니터링 결과보고 file Sue 2024.01.03 52
44 공지 2023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진ㅇl 2023.02.10 129
43 공지 2022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aor1976 2022.01.19 246
42 공지 2022 활동지원사업 계획서 file aor1976 2022.01.19 670
41 공지 2022 활동지원사업 결산서 file 진ㅇl 2023.02.10 77
40 공지 2021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file aor1976 2021.01.28 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