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공지, 신청, 상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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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등 송파세모녀 방지법 관련입니다.


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는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 : 2015.7.1)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면서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시면 도봉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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