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
  • 64名 147 page
  • 어제 :
  • 83名 304 page
  • 총합 :
  • 640194名 10471132 page
    Main left Banner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노선, 운행정보

    공지 → 홈페이지 개편중입니다.

    2024 .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당일일정: (Sat May 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박간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2017년 07월 06일 [문화일보 기사] 장애 3급은 못타는 서울 장애인 콜택시

     

    1∼2등급에만 이용 자격 부여

    전동휠체어 타는 뇌병변장애인

    대중교통 타거나 직접이동해야

    인천·대구·광주는 3급도 허용

    서울시설공단 “예산 부족…

    대상 늘리면 중증장애인 불편”

     

    박모(여·43)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이지만 장애 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사진)를 이용할 수 없다. 박 씨는 휠체어 때문에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탑승장까지 이어져 있는 역을 이용해야 하고, 저상버스를 탈 때도 승객이 많으면 못 타기 일쑤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30분∼1시간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포기하고, 차라리 휠체어를 타고 직접 이동하는 실정이다.

     

    먼 거리를 갈 때는 보통 사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린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고생이 몇 배가 된다. 박 씨는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빨리 갈 수 없으니 보통 지인을 대신 먼저 보내고 이동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저 같은 사람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487대가 있지만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은 이용할 방법이 없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을 뇌병변 및 지체 1·2급 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3급의 경우 임산부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현 한국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정책실장은 6일 “뇌병변장애인들은 대부분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어 3~5급이라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달리 인천, 대구, 광주 등의 광역단체는 장애 등급이 3급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도 이달 중으로 ‘고정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3급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 안에서도 성동구는 관내 이동 시 3급 이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동작구는 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차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대중교통을 타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예산 부족으로 당장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지금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평균 38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급 중증 장애인들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인권/복지 박간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문화일보 기사 [장애 3급은 못타는 서울 장애인 콜택시] 정민샘 2017.07.07 263
    2120 인권/복지 장애인의 날 맞아 21일 광화문서 여의도까지 행진 file 정민샘 2017.04.21 257
    2119 인권/복지 5당 대선후보들 ‘부양의무제 폐지’ 제각각 [문·유·심, “완전 폐지”, 홍준표·안철수, “부분적 폐지”] file 정민샘 2017.04.20 277
    2118 인권/복지 장애인 차별은 적당한 합리화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정민샘 2017.04.12 262
    2117 인권/복지 [보도자료] 법원"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file 정민샘 2017.04.12 271
    2116 인권/복지 제주도 선박회사, 전동휠체어에 ‘자전거 요금’ 적용 file 정민샘 2017.04.06 512
    2115 인권/복지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용인 S대안학교… 장애계 ‘진상규명 촉구’ file 꿈돌이 2017.02.23 333
    2114 인권/복지 혐오표현, 단순한 ‘욕’ 아닌 소수자에 대한 공격...‘규제 필요하다’ file 꿈돌이 2017.02.21 233
    2113 인권/복지 인간 존재 선언, 2017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file 꿈돌이 2017.02.17 220
    2112 인권/복지 강제입원하지 말자’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조직적 반대? 정신장애계 ‘분노’ file 꿈돌이 2017.02.15 252
    2111 인권/복지 광화문 농성장의 설날 풍경 file 꿈돌이 2017.01.31 206
    2110 인권/복지 시각장애인에게만 ‘볼링장 사고나면 본인 책임’ 각서, 차별인지도 모르는 경찰 file 꿈돌이 2017.01.16 216
    2109 인권/복지 [해외 리포트①] 캄보디아 장애인의 삶과 제도를 만나다 file 꿈돌이 2017.01.13 204
    2108 인권/복지 투잡 뛰던 활동보조인의 죽음, 노동자의 투쟁으로 답해야 한다 꿈돌이 2017.01.10 181
    2107 인권/복지 술집에서 쫓겨난 장애인,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도리어 경찰에 폭행 당해 file 꿈돌이 2017.01.06 187
    2106 인권/복지 특수학교 설립 둘러싸고 또다시 시작된 님비, 이번엔 강서구다 file 꿈돌이 2016.12.29 229
    2105 인권/복지 지적장애학생 ‘담배빵’ 사건, 경기도 교육감 상대로 1심 패소 file 꿈돌이 2016.12.27 193
    2104 인권/복지 가부장제-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외치다 file 꿈돌이 2016.12.27 190
    2103 인권/복지 꽃 같았던 탈시설-자립의 삶, 서른 세 해 박현 고이 잠들다 file 꿈돌이 2016.12.26 189
    2102 인권/복지 영등포 A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 사망… ‘구청은 침묵하지 마라’ file 사랑길IL센터 2016.12.05 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7 Next
    / 10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