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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노선, 운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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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률은 저상버스 도입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부적절한 버스정류장 환경이 저상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우선 버스정류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원하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몇 군데를 둘러본 결과, 가로수나 벤치, 나무 혹은 화단 등이 휠체어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 및 이동을 방해하는 곳이 많았다.

    462번, 507번 등의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구 대방역 정류장. 가로수가 휠체어장애인의 이동 및 승하차를 방해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462번, 507번 등의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구 대방역 정류장. 가로수가 휠체어장애인의 이동 및 승하차를 방해한다. ⓒ에이블뉴스
    462번, 507번 등의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구 대방역 정류장. 가로수가 휠체어장애인의 이동 및 승하차를 방해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462번, 507번 등의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구 대방역 정류장. 가로수가 휠체어장애인의 이동 및 승하차를 방해한다. ⓒ에이블뉴스
    462번, 6211번 등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구 신길새마을금고 정류장. 벤치와 정류소 기둥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없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462번, 6211번 등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구 신길새마을금고 정류장. 벤치와 정류소 기둥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없다. ⓒ에이블뉴스
    641번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 방사선과 정류장. 가로수와 생활정보지 배부대가 승하차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641번 저상버스가 지나는 영등포 방사선과 정류장. 가로수와 생활정보지 배부대가 승하차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6211번 저상버스가 지나는 용산구 이촌동 점보맨션 정류장. 화단이 정류소 쪽에 너무 가까이 닿아 있고, 가운데 세워진 전봇대가 휠체어 이동을 방해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6211번 저상버스가 지나는 용산구 이촌동 점보맨션 정류장. 화단이 정류소 쪽에 너무 가까이 닿아 있고, 가운데 세워진 전봇대가 휠체어 이동을 방해한다. ⓒ에이블뉴스
    751번 저상버스가 지나는 동작구 노들역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 놓인 벤치가 휠체어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751번 저상버스가 지나는 동작구 노들역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 놓인 벤치가 휠체어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에이블뉴스
    그렇다면 장애인, 노인 등의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하도록 버스정류장 환경을 갖추게 하는 관련 지침은 없을까?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환경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14조에서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는 “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시내버스정류장 설치에 관한 훈령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훈령은 버스정류소를 터널안, 다리위, 지하도, 내리막, 고개마루 등 교통안전상 위험한 곳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버스정류장에 어떤 설치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가로수, 광고물 때문에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도 어렵고 버스기사도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연석이 너무 낮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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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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