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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킨 마포구청이 끝내 인권 현수막 게재를 불허했다. 지난 18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아래 마레연)와 성소수자 단체 및 지역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마포구청에 현수막 게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으나 마포구청은 “현수막 게첨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현수막을 걸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확인했다.

    마포구청은 현수막 문구를 ‘덜 직설적이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문구’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마레연 현수막 게재를 논의한 심의위원회의에서 현수막에 대해 '성정체성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직, 간접적인 왜곡된 유해성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현수막 게첨에 대한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마포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근거로 현수막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마레연

    마레연은 “이러한 인식과 발언에는 이미 이성애 외의 성적 지향이나 다른 성별 정체성은 ‘정상적이거나 올바르지 못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라는 혐오와 차별이 명백히 전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지지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서초구청에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권고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북구, 서대문구에서는 동일한 문구의 성소수자 인권 지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인권위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등을 근거로 들어 ‘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마레연 측은 마포구청의 차별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명을 내 “마포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주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 혐오와 편견이 넘치는 세상에서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선언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주민이 성소수자 이웃에 대해 알게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혐오는 존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포구청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마레연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과 서초구청 현수막 게시 권고의 선례에 따라 마레연의 정당함이 입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마레연은 이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른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이 현수막의 문구를 좀 더 유화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 마레연

    마레연은 마포구청에 현수막 게시를 원안 그대로 허용할 것과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소수자 인권 교육과 ‘마포구 인권조례’의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마레연은 “마포구청이 이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지 않을 시 성적 소수자 주민을 비롯한 마포구 주민들과 단체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항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휴=참세상)



    성지훈 참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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