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취약계층 건강보험 대납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울산노동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구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는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5월 구의회에 상정한다고 전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대납은 지난해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종훈 구청장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울산건강연대는 “현행 울산지역은 1만 원 미만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등 극히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만, 5월에 제안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류 없이 울산 동구의 월 건강보험료 1만2000원 이하 모든 세대로 지원이 확대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약 18개 구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 충남 홍성군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원기준은 모두 제각각이다.
홍성군의 경우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으며,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장애인 세대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과 세대수는 약 연간 5,700만 원, 11,500세대(월평균 960세대, 노인세대 730세대, 장애인 230세대)다.
포항시 역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만5000원 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홍성군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액과 세대수는 약 연간 3억5300만 원, 4만6000세대다.
서울시 자치구들의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6,500원에서 1만2000원 이하의 가구 중 노인과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부모가구,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이 포함된 곳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작구 등 18개 자치구가 저소득층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건강보험료 대납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치구 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며 지원 예산도 적은 상황이어서 서울시 차원의 조례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까다로운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의회에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금액을 1만2000원 이하 가구에서 1만4000원 이하 가구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안이 상정됐다.
또한 서울 은평구에서는 구민들이 모여 ‘누구나 건강한 은평구 만들기 캠페인단’을 만들고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힘쓰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선심성 공약들과 달리 이번 울산 동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구의회를 통과하여 실효성을 거둔 뒤 울산 전역으로 번져나갈지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제휴=참세상)
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