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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종류 해당 중복장애→같은 종류 중복 인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24 10:38:34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장애가 중복된 경우 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중증장애로 인정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단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연금의 보장성 강화,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이 예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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