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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장애인·빈곤 제도 이렇게 바뀐다

    보건복지부, 2017년 주요 변경 제도 안내
    등록일 [ 2017년01월02일 18시46분 ]

    2017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변경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소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7년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올해엔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016년 439만 원에서 2017년엔 447만 원으로 1.7%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올랐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턴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작년 기준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 가구 160만 원이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7년부터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 가구 190.4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과거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도 연금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된다.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법적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선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 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기관에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운영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를 위해 올해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도 연간 6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 소득 환산 시 △생업에 직접 사용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여 차량 소유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현재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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