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자막 제공 영상을 상영하는 영화관이나 상영 횟수가 크게 부족해 정작 장애인들은 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 4일부터 국회와 정부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을 다음 아고라 청원코너에서 받고 있다. 서명 목표 인원은 1만 명이며 10일 늦은 2시 현재 1,324명이 서명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제안 글에서 “되돌아보면 장애인의 인권유린이나 차별은 ‘도가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인권침해 가운데 하나가 영화관람권리”라면서 “‘도가니’가 장애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음에도 정작 장애인들은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영화를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이들이 청각장애인”이라면서 “9월 말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을 올리는 상영관은 현재 전국 509개 스크린 중 20개 정도뿐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도시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라 청각장애인들은 ‘도가니’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건물에 들어가기 불편하거나 휠체어용 좌석이 없어서 영화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상은 잘 볼 수 없지만 영화 장면을 읽어주는 기법인 화면해설을 해주면 영화를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일반 극장에서 화면해설을 해주는 영화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들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계가 관련법 개정 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장애인의 영화 관람 서비스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의 영화를 볼 권리에 대한 침해는 볼 권리로서의 침해의 의미를 넘어서서 소통할 권리의 제약으로 이어지며, 장애인이 소통할 권리의 제약은 ‘도가니’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 가운데 하나”라면서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 청원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955 |
행정/법률
2011.10.11 14:30
"장애인도 '도가니' 보고 싶다" 온라인 서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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