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아무개 씨 사건 2차 공판이 열렸으나 장 씨의 변호사가 혐의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 별다른 진전 없이 공판이 끝났다.
19일 이른 10시 15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 씨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재판정에 입장했다.
원주귀래사랑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현귀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판에서는 장 씨의 변호사가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만 진행되었는데 장 씨는 모두 부인했다”라면서 “이에 장 씨가 부인한 혐의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날 공판은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장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감정에 호소했으며, 장 씨는 잠시 졸도하기도 했다”라면서 “장 씨가 실제로 몸이 안 좋은지 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연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던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도 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 회장은 “언론의 보도 등으로 장 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공판을 참관해보니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미흡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따라서 대책위를 중심으로 장 씨 재판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 12월 22일 감금, 폭행, 시체유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지난 1월 29일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장 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29일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원주 귀래면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던 장 씨는 장애아동을 거둬들여 키운다고 알려져 그동안 언론에 ‘천사 아버지’로 소개됐으나, 실제로는 21명의 장애인을 친자 등록한 뒤 그들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을 착복하며 생활했다.
지난해 6월 발견 당시 사랑의 집에 실제 있던 장애인은 4명뿐이었으며 10년, 12년 전 사망한 장애인 2명은 장례도 치르지 않고 병원에 방치 중이었다. 그중 한 명은 가족을 찾아 장례를 치렀으나 고 장성희 씨는 여전히 장 씨의 친자로 등록돼 있어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 씨로부터 분리조치 된 4명 중 1명인 고 장성아 씨는 지난 1월 26일 직장암 말기로 숨지기도 했다. 장 씨는 분리조치 당시 이미 직장암 말기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한편, 장 씨의 법적 처벌과 관련해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서는 ‘장애인 21명을 입양 학대한 희대의 사기꾼을 역사가 심판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서명이 진행 중이며 19일 늦은 4시 현재 36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바로가기 : http://bit.ly/12ixw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