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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운영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탈시설에 역행하는 경기도
    법인 출연 재산 3~5천만 원으로 완화, 국비 확대로 시설 확대 우려
    등록일 [ 2017년02월07일 18시52분 ]

    1486461054-54.jpg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러한 계획이 사실상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탈시설에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확대해온 것은 2015년부터다. 개인운영 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촉진해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2015년 기준 경기도의 65개 개인운영 시설은 1개소 당 연 3600~7200만 원을 지방비로 받았으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연 5~7억 원의 국비,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래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재산을 10억 원 출연해야 하나, 도지사의 권한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췄다. 10인 시설은 1억 원, 20인 시설은 1억 5000만 원, 30인 시설은 2억 원만 출연하면 된다. 2002년부터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해온 시설, 건축물 등 기본재산을 이미 가졌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시설, 최근 5년간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은 법인화 지원 대상이다.


    2016년에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포함해 총 105개 시설의 운영비를 1개소 당 연 5880~1억 200만 원까지 증액했다. 법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으로 신고한 시설도 국고 지원을 받기 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장애인복지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20인 이하 시설 3000만 원, 21인 이상 시설 5000만 원으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시설이 6개에 불과했으며, 열악한 개인시설 사정을 고려해 법인 설립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간담회에 참여한 장애계는 사실상 시설을 더 키우는 방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개인 시설, 소규모 시설에서 어떻게 지역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느냐 고민해야지 왜 기준을 완화하려 하는가”라며 “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장애인 정책 자체가 탈시설로 가는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가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시설 측은 시설 확대 정책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창양 경기도 장애인시설팀장은 “새롭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운영 시설에서 열악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사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치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장은 “시설을 제도권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개인 시설에서 터지는 인권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개인 시설 법인화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을 잘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계 관계자들은 최근 대구시립 희망원, 남원 평화의집 등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로 들며 인권침해 예방과 개인운영 시설의 법인화는 관계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시설 법인화를 찬성하는 장애인 부모와 반대하는 장애인 부모가 첨예하게 부딪히기도 했다. 개인운영 시설 입소자 부모 대표로 나선 최성묵 씨는 “경증이라면 자립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1급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아이가 시설에 입소했지만 개인시설이라 서비스 질도 기대보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번 기회에 시설이 법인화되어 아이들이 나은 삶을 꾸렸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재 경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2016년에 복지부 시설 인권조사 조사원으로 나갔는데, 일대일 면담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시설에 있는 건 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며 “발달장애인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이 법적 제도로 정착됐다. 이번에 시설 지원 정책을 주거 정책으로 전환하면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도 측은 차후 추가 간담회를 열어 개인시설 법인화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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