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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적 보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현행 장애연금은 2~8만 원 수준...실제 추가비용은 12~21만 원
    경대수 의원, “장애로 인한 실제 추가적비용 50% 이상 지급”
    등록일 [ 2017년02월15일 17시20분 ]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현실적으로 보조하는 내용의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장애수당과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과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되는 금액으로는 실제 추가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1~3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2~8만 원의 부가급여를, 3~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2~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중증장애인은 월평균 21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평균 12만 원이다. 
     
    경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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