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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복지재정 효율화’ 칼날, "장애인·빈민 목 겨눈다" 복지분야 재정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장애·빈민단체 반발“재정누수 차단한다며 사회적 약자 예비범죄자로 낙인”2015.08.11 15:38 입력 | 2015.08.11 16:04 수정

    감사원이 최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방지를 주문한 데 대해 장애인·빈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로지 재정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사로 인해 열악한 복지 지원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빈민단체들은 1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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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빈민단체들이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지난 7월에 발표했다.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 및 누수사례가 반복해 적발되고 있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도 상존하고 있는 등 복지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주요 감사 분야는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적정성 △누락된 공적자료의 연계 가능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각종 공적자료의 적기 정비 및 반영 △중앙정부-지자체 간 복지급여 서비스 중복제공 여부 △기왕의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현장 확인 등이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총 26개 분야에 대해 해당 기관의 주의 및 시정 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사항 중 복지지원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은 단 한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복지지원이 제공되었다는 게 장애·빈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결국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복지재정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사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사원의 이런 조치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55곳이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보조를 포함해 자체 사업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서울시를 비롯한 33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서비스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과도한 복지’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대선 당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배치되며, 장애인 생존권을 묵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중앙정부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 줬더라면 지자체가 따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살아보겠다고 투쟁을 통해 쟁취한 활동보조 24시간을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없애려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훌륭한 것 같다”며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부정수급이나 일삼는 예비범죄자 취급을 해 옥죄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적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숫자가 135만 명인데 반해 이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470만 명”이라며 “135만 명에게서 발생하는 복지부정을 적발해서 어떻게 470만 명의 복지를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는 예산의 효율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진정한 효율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돈만 절약하면 효율인가?”라며 “복지제도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해야 효율화인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질문은 단 한번이라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자체로부터 활동보조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인별 면담요청서를 감사원에 전달하고 감사 결과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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