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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연구 착수

    복지부, 서비스유형·전달체계 지정기준 등 도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17 14:14:55
    지난 6월 1일 고 오지석씨의 추모제에서 장애인이 활동보조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6월 1일 고 오지석씨의 추모제에서 장애인이 활동보조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재가 중증장애인의 상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도입 연구에 들어간다.

    지난 2012년 9월 이후 인공호흡기 분리와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따라 숨지면서 장애계에서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 현재까지 요구의 목소리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50-2)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제공체계 마련’ 세부과제로 ‘다양한 급여 제공체계 구축’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연구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친 뒤 선정하고, 추후 계약을 맺어 연구에 들어간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지역사회 기반의 밀착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유형’을 도출한다.

    지역사회기반의 재가장애인 상시 활동지원서비스 보충체계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순 활동보조를 넘어 의료적 서비스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고려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또한 지역, 규모,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로 적합한 전달체계,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제공방법·내용, 사업관리 등 운영 방안을 개발한다.

    복지부는 국내외 유사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지역밀착형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운영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 전달체계 지정 기준과 관리 운영 방안도 만든다. 이 방안에는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등 서비스 전달체계 지정 기준을 비롯한 관리운영 방법이 담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일순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대변·소변처리, 체위변경 등 신변처리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대인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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