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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장애보건법, 표류하면 안 되는 이유

    복지현안 밀려 2년째 잠잠…장애계 외침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26 17:22:12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모습.ⓒ에이블뉴스DB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지난 4월 경,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장애인이 씁쓸한 웃음으로 꺼낸 첫 마디였다.

    현재 장애인건강권은 ‘빨간불’이다. 연이어 발표되는 실태조사에서도, 토론회에서도 모두들 입 모아 말하곤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도 담겨있다.

    총 3만여명의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 비장애인에 비해 19.8%p 낮았다. 10명 중 7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은 덤이다.

    복지욕구에도 소득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특히 빠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보장 욕구의 증가가 소득 보장 욕구에 비해 점차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 장애인의 건강권은 어디 있나. 장애인을 위한 법이 11개에 이르지만 건강권과 관련한 법은 0개다.

    다행이도 지난 2013년 11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장애보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장애인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 주 내용.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장애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5년마다 ‘장애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편, 장애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줄이고,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애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재활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장애인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장애보건의료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보건의료센터’, ‘권역장애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어린이집 폭행, 메르스 사태 등 끊이지 않은 보건복지 현안 속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 추계를 위한 연구용역도 6월말 마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복지현안이 너무 많아서..”라고 난감을 표했다.

    장애인 건강권 문제는 계속 수년째 반복되어온 문제다. 하지만 건강권 보장을 높은 복지욕구 순위를 꼽고 있음에도, 장애계 속에서도 장애보건법 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항상 그래왔지뭐”고 혀를 차기 전에 움직여본 적이 있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법을 발의한 의원도 탄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건강권 토론회에서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당사자들 쪽에서 먼저 제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8개월 후인 내년 4월이면 19대 국회가 저물고, 장애보건법 제정안도 폐기된다.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았다. 표류하고 있는 장애보건법 제정안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의 끈,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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