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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21일 이른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발표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19대 국회 장애 관련 인권입법과제 핵심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뽑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라는 주제로 21일 이른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강당에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19대 국회의 장애 관련 인권입법과제의 핵심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운동의 성장과 장애인복지의 확대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문제제기에도 오히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정책을 고수하면서 자립생활지원을 명확히 선언하거나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장애 관련 입법 과제의 핵심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시대적인 장애인복지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18대 국회에서 장애인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도 수급자의 환경과 인권, 욕구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이 발의됐지만 제정 과정에서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며, 장애인임에도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정신보건법 적용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문제도 19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아울러 현재 탈시설 지원에 대한 활동은 민간단체 또는 일부 지자체가 장애인운동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19대 국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권위에 대해 대통령직속기구화 추진, 조직축소, 무자격 위원장 및 위원 임명으로 인권위 흔들기와 길들이기를 했다”라면서 “그 결과 인권위는 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권고도 하지 못하면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해 ‘알리바이 인권기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가 가능했던 주요한 요인은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임명하는 방식도 사실상 사법부의 임명 과정에서 행정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해 국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차례로 나와 각자 맡은 부문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부문에 대해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이원호 활동가는 “용산참사 이후에도 개발 사업 과정의 문제점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개발 지역에서 원주민의 8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개발 과정에서 의견제시는커녕 개발에 대한 정보조차 얻을 수 없고, 특히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민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이상림 열사는 ‘용산4구역엔 세입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니 관리처분인가를 연기 해달라’라고 구청에 요청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고 망루에 올랐다가 이를 유품으로 남겼다”라면서 “하지만 2010년 11월 ‘용산4구역 관리처분인가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앞으로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 △집회 시위 분야 경찰력의 입법적 통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정보문화향유권 인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과거 청산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학생인권 보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민주적 사법 개혁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영화 검열 부문 등 총 21개에 이르는 인권입법과제가 제시됐다.

     

    한편, 이날 총론 발표를 맡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백기 박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집권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를 절감한 암흑기”라면서 “이제라도 19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모든 법과 제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또한 ‘대기업 프렌들리’ 또는 ‘재벌 프렌들리’ 정책으로 주어졌던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와 기득권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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