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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육아
    2010.02.12 14:04

    저소득층 가정 유아학비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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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청사 푸르미 어린이집(자료사진)

    만 5세 12만9천명, 만 3~4세 13만7천명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아 이상은 정부로부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10일 유아학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이면 유아학비의 전액(국ㆍ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17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소득이 하위 50% 초과~70% 이하이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모든 둘째아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의 만 3~4세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학비 전액을 주지는 않았다.

    또 작년까지는 첫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산정액이 낮아져 그만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비 외에 종일반비(국ㆍ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자료를 받아 자녀의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가정은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의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천명, 만 3~4세아 13만7천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yy@yna.co.kr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4&iid=219139&oid=001&aid=0003115659&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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