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지시책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
세부사업명 |
2009 안내 |
2010 안내 |
변경사유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 경증 → 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의50% - 중증 → 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의50% |
○장애수당등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
장애등급 |
○장애인 등록업무 |
장애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03-38호)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합리성제고 |
○장애등급 심사제도 |
중증중증장애수당수급자에 대한 위탁심사 실시 |
○심사 대상을 1~3급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로 확대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 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 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
장애등급 심사 강화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장애등급 위탁심사 대상 (10.12일부터)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2개월 미만일 때 생성 (2개월 CAP) |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외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심사 실시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 자는 소득기준을 세분화하여 본인부담금 부과 (4~8만원)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미만일 때 생성 (1개월 CAP), 하반기 부터는 당월 소멸 |
활동보조 서비스 자격 관리 철저 및 유사 사회서비스와의 형평성 등 고려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
대상자 확대 지원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 |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 |
미성년자의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 융자 |
○2010년부터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 심의․결정(‘09. 6)에 따라 -노동부 소관의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어 ‘10년부터 추진 | |
○장애인차량 LPG세금 인상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06.11.1이전 LPG 할인기능 |
○지원대상 :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
2009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개월간 지원토록 예산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