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
  • 50名 170 page
  • 어제 :
  • 98名 354 page
  • 총합 :
  • 640370名 10471728 page
    Main left Banner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노선, 운행정보

    공지 → 홈페이지 개편중입니다.

    2024 .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당일일정: (Mon May 6, 2024)
    조회 수 14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0년 복지시책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9 안내

     2010 안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 경증 → 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의50%
     - 중증 → 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의50%










    ○장애수당등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 장애수당
     - 경증 → 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
       지급액의 50%
     - 중증 → 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 장애아동수당
     - 경증 → 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
       지급액의 50%
     - 중증 → 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장애등급
    변경시
    지원 확대
















    ○장애인
      등록업무



    장애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03-38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합리성제고
    ○장애등급
      심사제도







    중증중증장애수당수급자에 대한
    위탁심사 실시







    ○심사 대상을 1~3급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로 확대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
       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
       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장애등급
    심사 강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장애등급 위탁심사 대상     (10.12일부터)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2개월 미만일 때 생성
        (2개월 CAP)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외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심사 실시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
        자는 소득기준을 세분화하여 본인부담금
        부과 (4~8만원)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미만일 때 생성
        (1개월 CAP), 하반기 부터는 당월 소멸

    활동보조
    서비스 자격
    관리 철저 및 유사 사회서비스와의 형평성 등 고려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법령 내용 소개



    대상자 확대
    지원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
    대출 곤란 등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 융자


















    ○2010년부터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을 신규 추진
    ※ 취급은행별 융자규모, 융자신청 시기 등
        세부내역 미 확정 상태
    *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등 별도
    통보예정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 심의․결정(‘09. 6)에 따라 -노동부 소관의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어 ‘10년부터 추진

    장애인차량
      LPG세금
      인상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6.11.1이전 LPG 할인기능
       카드 소지한 1~3급 장애인





     ○지원대상 :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9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개월간 지원토록 예산 배정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2 행정/법률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실시 도봉사랑길 2010.02.08 2434
    2771 행정/법률 ‘정신보건법’ 개정, 자격취득 등 권리보호 강화 도봉사랑길 2010.02.08 2612
    2770 사회일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눈에 띄네"(한국일보) file ~~~ 2010.02.09 2495
    2769 교육 특수교육 참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위한 MOU ~~~ 2010.02.09 2439
    2768 인권/복지 2010년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안내 도봉사랑길 2010.02.10 1610
    2767 노동 자립생활대학 2010년 학생 모집 ~~~ 2010.02.11 2064
    2766 가정/육아 저소득층 가정 유아학비 지원 늘린다 file ~~~ 2010.02.12 1837
    2765 교육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교육담당 직원 모집 스마일맨 2010.02.17 1965
    2764 사회일반 李대통령 "장애 핑계삼아 안하면 어리석어" 이리스 2010.02.17 1992
    2763 인권/복지 화면해설방송 안내(2월 15일~2월 21일) 이리스 2010.02.17 1639
    2762 교육 장애인 국비무료교육 안내(장애인고용공단 지원) 이리스 2010.02.17 2399
    2761 교육 미술을 통한 정서치료기법 강좌안내 이리스 2010.02.17 2049
    » 인권/복지 2010년 복지시책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이리스 2010.02.17 1478
    2759 사회일반 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전 참가 공모 ~~~ 2010.02.19 2283
    2758 사회일반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 공모 ~~~ 2010.02.19 2126
    2757 사회일반 서울 관광이 더욱 편리해져요 ~~~ 2010.02.19 1633
    2756 인권/복지 장애인에게 무료로 임플란트 해드려요 file 딩거 2010.02.20 1873
    2755 인권/복지 뇌성마비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 딩거 2010.02.20 1569
    2754 인권/복지 저소득 장애인, 무료로 이불 빨래하세요 딩거 2010.02.20 2014
    2753 인권/복지 충남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입주자 모집 딩거 2010.02.20 23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