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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미국이 전하는 ‘장애인권리’ 보장하기

    적극적인 정부 참여 핵심…“변화 어렵다” 인정도

    존 워다치 변호사,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서 ‘조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12 17:14:13
    12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존 워다치 변호사.ⓒ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존 워다치 변호사.ⓒ에이블뉴스
    “장애인을 의료적 손상으로만 판정한다는 것은 차별이에요!”, “정신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디에 있나요?”, “염전노예사건을 방지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구요!”

    한국의 장애계는 바쁘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배제‧분리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는 ~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다. 한숨만 쉬는 장애인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권 선배‘ 미국이 손을 뻗었다.

    전 미국 법무부 장애인인권국장인 워다치 변호사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권리보장을 위한 조언을 전한 것. 이번 심포지엄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법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예전 미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암울 그 자체였다. 다워치 변호사가 처음 장애인 인권변호사로 발을 디딘건 지난 1973년.당시 접근가능한 건물도 거의 없고, 장애어린이들은 질 낮은 특수학교에 다녔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도 수치심과 함께 경증 장애인조차 대규모 보호시설에서 평생 살아야만 했다.

    그랬던 미국이 40년이 지난 현재. 재활법 제5장, 미국장애인법, 장애인교육법까지 만들어냈다. 건축물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적 보장, 편리한 장애인 이동권, 보건의료서비스,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는 역시나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변호사는 “인식의 변화는 너무나 컸다. 모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 장애인계가 이룬 성과에 심포지엄 참가 활동가들이 부러운 시선을 보내자,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미국에서도 한만큼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강력한 이행 법률들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이행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간단한 조언인 듯 하지만 그 안에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이행전략은 총 8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적극적 기술적 지원, 장애인당사자들의 역할, 효과적인 법 집행까지다.

    그중 변호사가 가장 중요히 꼽은 것은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다. 구체적 조항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 공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 서술보다 더 자세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정치인을 비롯한 정부인시달은 해당 법률과 그 법의 집행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며 “장애인고용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알려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생성됐다면 다음 단계는 장애인권리법을 설명해주는 기술적 지원이다. 미국장애인법에 따르면, 법을 이행하는 모든 연방기관은 기술적 지원, 법률 규정에 대한 정보, 준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국회에 의해 설립된 미국장애인법 기술적 지원 네트워크는 현재 지역 센터 1곳을 두고 기업, 정부기관, 장애인들에게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핫라인 전화, 세부 매뉴얼, 안내서, 홍보, 교육 등이 그 것.

    변호사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의사 결정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성공적 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는데 핵심이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이 구호이지 않냐”며 “장애인당사자는 법을 만드는 자원이다. 단체와 당사자는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으쌰으쌰’강한 의지도 필요한 반면, 인정도 필요하다. 새로 만든 장애인권리법 조항으로는 수세대에 걸친 장애인차별을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변호사는 “높은 목표로 설정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중요하는 것에 집중하면서도 끊임없이 만나는 장애물이나 더딘 변화 속도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도 여전히 접근성 부족, 높은 실업률의 장벽이 남았다.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조언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도 “법과 제도가 지원된다해도 복지문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 장애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닐 때 인권 개선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두 변호사 모두 마지막으로 전한 단어 또한 강렬했다. 변호사는 “불의는 그것이 어디에 이든지 간에 모든 곳에서의 정의를 위협하는 재”라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며 “계속 전진하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발표문 마지막은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나의 말을 들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했었냐. 제발 그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맺었다.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모습.ⓒ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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