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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위헌 심판대 오르나

    '구미판 도가니' 오명 쓴 복지재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29 13:43:18
    대구CBS 김세훈 기자

    시행 7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이후 나온 첫 위헌심판 제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9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한 혐의로(중감금, 장차법위반 등) 기소된 모 복지재단 대표 유모(50,여)씨 등이 최근 차별금지법 49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49조 1항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피고인의 유, 무죄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 만큼 위헌성이 짙다는게 유씨측의 입장이다.

    유씨 변호인은 "죄가 인정된다면 '처해야 한다고' 못박아야지 '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는 형벌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며 "처벌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허용한 것인데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유씨측은 또 1항에 나오는 ‘악의적’이라는 표현 등 불확정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유씨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3년 경북 구미 S재단 산하 재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명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설탕물만 주고 최대 4일간 가두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또 유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등 19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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