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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복지
    2010.04.26 05:22

    장애인 연금 현실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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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도 보장해야


    장애인의 권리는 생존권과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장애인은 최저생활 조차 영위하기 힘들다.
     
     

    장애인의 권리는 생존권과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연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생존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에 의한 국가의 보호 역시 삶의 질 수준은 접어두고라도 최저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들다.
     
    생존권을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일하기 어려운 이들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법상 장애인은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수당의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는 등 일정 수입이 생기더라도 일정기간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시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등권은 차별금지법의 통과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보험가입 등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차별을 받고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정책의 모든 서비스를 바우처화하여 현물이 아닌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서비스를 사회 보험화하여 복지와 노동, 교육, 문화의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화하고 서비스 총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료보험과 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적격성을 평가하고 현금으로 개인이 지급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총량을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합당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비스는 OECD 평균 장애인 예산 비율인 2% 수준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같이 0.7 수준은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 법률이 10개가 넘고, 재활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등 모든 규정들이 법제화되어는 있으나, 그 실천에 있어 예산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겨우 시범사업을 하는 수준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고 있다.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의 실천이 반찬 가지수는 많으나 반찬 량이 너무나 적어 누군가가 한 젓가락 먼저 먹으면 다른 사람은 맛도 못보는 소문난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 서비스를”이란 개별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천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당사자들은 권리를 정치와 예산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 연금을 현실화하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입이 생기더라도 2년간 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라.

    하나. 시설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개인별 바우처로 전환하라.

    하나. 장애인 사업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모두 개인별 지급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라.

    하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정하여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약속하라.

    하나. 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을 즉시 시행하라.

    기사입력: 2010/04/24 [21:34]  최종편집: ⓒ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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