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되는 문화·예술 체육사업장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및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발효되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 될 경우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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