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장애인용 교통카드 부정 발급
연합뉴스 (www.yna.co.kr)
비밀번호 등 노출한 기강해이 공무원 2명 입건
"장애인 확인 절차 없는 발급시스템 악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17 10:28:53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등록 상태인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훔쳐 허위로 사용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혐의(절도 등)로 서울 모 구청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교통카드를 부정 발급하도록 꾀어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절도교사 등)로 임모(21)씨 등 26명과, 자신들의 업무를 공익근무 요원에게 미루고 카드 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된 장소에 노출한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조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주민센터에 보관된 미등록 장애인용 교통카드 41매를 훔쳐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단순 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에 담당자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 교통카드를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것이더라도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결재나 감독 절차 없이 카드 발급이 승인된다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인터넷에서 수집한 가공인물의 주민번호와 훔친 카드 번호를 입력해 카드사로부터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터넷 애니메이션 동호회에서 만난 동료 회원들에게 "교통카드를 위조해서 공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자랑했으며, 이 말을 들은 회원들이 카드를 달라고 부탁하자 식사를 제공받고 카드를 발급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18∼27세인 동료 회원은 주로 대학생들이며 회사원과 군인도 끼어 있다. 경찰은 현재 41매 중 26매를 회수했으며, 현재까지 로 약 54만원 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발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직접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평소 공익근무요원에게 업무를 맡긴 터라 김씨는 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발급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는 책상에 적혀 있어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용 교통카드는 카드 유효기간도 없고 일일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며 "카드 발급 관리시스템에서 장애인 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자가 실제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이 범행에 악용됐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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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카드를 부정 발급하도록 꾀어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절도교사 등)로 임모(21)씨 등 26명과, 자신들의 업무를 공익근무 요원에게 미루고 카드 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된 장소에 노출한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조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주민센터에 보관된 미등록 장애인용 교통카드 41매를 훔쳐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단순 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에 담당자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 교통카드를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것이더라도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결재나 감독 절차 없이 카드 발급이 승인된다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인터넷에서 수집한 가공인물의 주민번호와 훔친 카드 번호를 입력해 카드사로부터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터넷 애니메이션 동호회에서 만난 동료 회원들에게 "교통카드를 위조해서 공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자랑했으며, 이 말을 들은 회원들이 카드를 달라고 부탁하자 식사를 제공받고 카드를 발급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18∼27세인 동료 회원은 주로 대학생들이며 회사원과 군인도 끼어 있다. 경찰은 현재 41매 중 26매를 회수했으며, 현재까지 로 약 54만원 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발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직접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평소 공익근무요원에게 업무를 맡긴 터라 김씨는 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발급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는 책상에 적혀 있어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용 교통카드는 카드 유효기간도 없고 일일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며 "카드 발급 관리시스템에서 장애인 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자가 실제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이 범행에 악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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