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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복지
    2010.03.23 10:54

    장애인 최저임금제 제외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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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최저임금제.jpg    
    ▲ ⓒ이준호 객원기자
    Ⅰ. 들어가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1, 3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여성·고령자·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침체된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제7조)은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물론 동 조항에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한다고는 하나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동 조항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또한 여러 인구집단 중 유독 장애인만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의 소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박은수 의원(2008.8.27)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임금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통해 보호할 필요성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강하므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조항(최저임금법 제7조)을 삭제하고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감액적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홍희덕 의원(2008.12.3)도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차별철폐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제7조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관련법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Ⅱ. 최저임금관련 국내외 논쟁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노동수요가 임금의 감소함수인 이상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의 실시 또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론적으로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혜택을 받는 근로자 못지않게 피해를 보는 근로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서로 다른 실증분석 결과를 두고 학자들 간에 논란과 해석이 많았다(남성일, 2008).

    예를 들어 Newmark and Wascher(2000)은 최저임금인상이 뉴저지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근로자 채용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 반면 동일지역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Card and Krueger(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근로자 채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작은 규모의 고용증가효과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Chapman(2005)도 미국의 주(state)별 노동시장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적용이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좀 더 지배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특정산업의 성장과 퇴보에 따른 고용감소효과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동 제도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정진호, 이병희(2008)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2003 ; 유길상, 민동세, 2008).

    정진호, 이병희(2008)는 16개 시도의 2000~2006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15~24세 청소년층, 25~54세 청장년층, 55세 이상 중고령층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층 및 중고령층에서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추정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은 OECD(1998) 등의 연구결과와 크게 상이하지 않다. 25~54세 청장년층에서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지 않고,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청소년층 또는 중고령 층에서만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연구결과와는 달리 최저임금이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문헌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필자의 최근 관련연구 결과를 다음 장에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Ⅲ. 최저임금이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효과

    최저임금제 도입의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장애인고용 사업체 1천655개소를 대상(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이 이들의 고용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의무고용업체(50인 이상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장애인고용은 1.863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의무고용사업체(5~49인 사업체)는 최저임금 적용 시 장애인고용은 0.60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의 고용감소효과는 의무고용업체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장려금 수급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시 장애인고용은 3.94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장려금을 받지 않는 업체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고용을 오히려 0.223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최저임금 적용과 같은 임금수준 변화에 대한 장애인 노동수요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58로 OECD 국가 취약계층의 노동수요 탄력성 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노동수요는 임금수준에 따라 장기적(長期的)으로 변하므로 분석기간을 되도록 길게 잡아야 정확한 고용효과를 알 수 있다는 논거(Ehrenberg and Smith, 2000)에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최저임금의 중장기적 고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8년간(2000~2008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장애인고용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의 관련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그래프.jpg  
    ▲ 의무고용업체 외 전체 사업체 장애인고용률 시계열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은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업체로 한정함. 최저임금인상률과 장애인고용률의 단위는 % (최저임금위원회 및 노동부 내부자료(2008)
    이는 장애인고용이라는 종속변수가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Ⅳ. 나오며

    장애인고용은 거시경제적 상황, 제품수요변화, 산업적 특성, 노동집약적 업종여부 및 임금수준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 적용여부는 이들 중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장애인 고용감소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장애인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사업장이나 근로작업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근로자들처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장애인고용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습근로자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근로자처럼 최저임금 감액적용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끝으로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 고용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신규채용, 훈련 및 지도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용주의 경제적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Chapman, 2005), 나아가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가구의 소비를 증가시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Filion, 2009)는 견해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남성일. 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제31권(3). pp.1-19. 노동부. 2008. 내부자료
    유길상·민동세. 2008.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정진호·안주엽·박찬임, 2003.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이병희. 2008.「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병희·정진호·이숭렬·강병구·홍경준.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9.『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Chapman, Jeff. 2005.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 Evidence from recent state labor market trends. EPI Briefing Paper #150. Economic Policy Institute. WWW.EPI.ORG
    David, Card, and Alan b. Krueg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0, No. 5, pp.1397-420.
    David,, Neumark, and William Wasch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0, No. 5, pp.1362-96.
    Ehrenberg, R. G., and R.S. Smith. 2000.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7th Ed. Addison Wesley Longman. pp. 124-127.
    Filion, Kai. 2009. A Stealthy Stimulus-How boosting the minimum wage is helping to support the economy. EPI Issue Brief #255. Economic Policy Institute. www.EP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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