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17일 국립재활원에서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발제를 담당한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열악한
건강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양 과장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지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비용부담,
이동성 제약,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2차 장애 예방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이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개발 및 제공, 인력과 재원의 확보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장애계는 장애인건강법 제정으로 인한 장애인 건강권 개선에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법률이 알맹이 없이 이름만 남는 빈 껍질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장애인건강법은 전달체계 구축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안 대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중앙정부사업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무차장은 특히 1차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2차 병원(대학병원 등)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구조를 도입하면 제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국
262개 시군구에 2차 병원이 없는 곳이 1/5 가량에 달하고 있어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1차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비가 높게 형성될 경우 비용적 접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기록이 이원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동성 제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재활운동, 건강교육 등 맞춤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계속해서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