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
  • 67名 158 page
  • 어제 :
  • 83名 304 page
  • 총합 :
  • 640197名 10471143 page
    Main left Banner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노선, 운행정보

    공지 → 홈페이지 개편중입니다.

    2024 .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당일일정: (Sat May 4, 2024)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적장애학생 ‘담배빵’ 사건, 경기도 교육감 상대로 1심 패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지적장애학생 어머니 “억울하다” 항소 제기
    등록일 [ 2016년12월26일 16시30분 ]

    1482737384-20.jpg 지난 2014년 10월, 박영민 씨와 김군 누나가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모습. (사진 제공: 박영민)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담배빵’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에서 기각당했다.
     

    지적장애 2급의 김아무개 군은 2014년 당시 용인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해 5월 12일, 김 군 어머니 박영민 씨는 아들 등에 담뱃불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한다. 이에 관해 아들 김 군은 가해자로 동급생 세 명을 지목했다. 이후 박 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 검사와 CCTV 촬영 자료 확보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CCTV는 촬영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밖에 다운로드 되지 않아 별다른 폭력 사실을 찾지 못했다. 이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박 씨는 학교의 관리소홀로 이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CCTV, 소변 검사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1월에 교육청 측이 재조사를 준비하는 TFT를 꾸렸다가 도중 해산했다며 교육청 또한 의무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번 사건으로 아들은 사건을 재현하는 자해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자신 또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판사 안성준)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처가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 측의 CCTV 보존 및 소변검사 관련 의무해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지연 등 일련의 행위가 적절치 못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 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교육청은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의 과실 존부와 무관하게 김 씨가 다니는 학교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간 김 씨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박 씨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려진 거였다.
     

    현재 박 씨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의 판례로 남길 바랐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박 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로 총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내년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52 행정/법률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알맹이 없이 틀만 바꾸나?’ file 꿈돌이 2017.01.25 168
    2751 사회일반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하다’던 자림복지재단, 항소심 패소 file 꿈돌이 2017.01.24 164
    2750 사회일반 서울농아인협회 성북구 총회, 회원들 반발로 결국 무산 file 꿈돌이 2017.01.23 189
    2749 사회일반 성희롱으로 사퇴했던 가해자, 농아인협회 지회장으로 '화려한 복귀'? file 꿈돌이 2017.01.20 188
    2748 인권/복지 시각장애인에게만 ‘볼링장 사고나면 본인 책임’ 각서, 차별인지도 모르는 경찰 file 꿈돌이 2017.01.16 216
    2747 인권/복지 [해외 리포트①] 캄보디아 장애인의 삶과 제도를 만나다 file 꿈돌이 2017.01.13 204
    2746 행정/법률 법무부, 1~3단계로 나눈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강화’ 대책 발표 file 꿈돌이 2017.01.12 180
    2745 인권/복지 투잡 뛰던 활동보조인의 죽음, 노동자의 투쟁으로 답해야 한다 꿈돌이 2017.01.10 181
    2744 행정/법률 복지부, 올해 4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시행 꿈돌이 2017.01.09 178
    2743 인권/복지 술집에서 쫓겨난 장애인,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도리어 경찰에 폭행 당해 file 꿈돌이 2017.01.06 187
    2742 행정/법률 2017년, 장애인·빈곤 제도 이렇게 바뀐다 꿈돌이 2017.01.03 181
    2741 노동 30년 일하고도 용돈 벌이, 나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file 꿈돌이 2017.01.02 191
    2740 행정/법률 장애인 고려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통과 꿈돌이 2016.12.30 182
    2739 인권/복지 특수학교 설립 둘러싸고 또다시 시작된 님비, 이번엔 강서구다 file 꿈돌이 2016.12.29 229
    » 인권/복지 지적장애학생 ‘담배빵’ 사건, 경기도 교육감 상대로 1심 패소 file 꿈돌이 2016.12.27 193
    2737 인권/복지 가부장제-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외치다 file 꿈돌이 2016.12.27 190
    2736 인권/복지 꽃 같았던 탈시설-자립의 삶, 서른 세 해 박현 고이 잠들다 file 꿈돌이 2016.12.26 189
    2735 인권/복지 영등포 A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 사망… ‘구청은 침묵하지 마라’ file 사랑길IL센터 2016.12.05 203
    2734 행정/법률 20대 총선 D-30, 야권 정당의 장애인 정책은? file 사랑길IL센터 2016.03.16 1267
    2733 인권/복지 장애인건강법, 실효적 시행 위한 제언 쏟아져 로뎀나무 2016.02.19 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