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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박영민 씨와 김군 누나가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모습. (사진 제공:
박영민)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담배빵’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에서 기각당했다.
지적장애 2급의 김아무개 군은 2014년 당시 용인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해 5월 12일, 김 군 어머니 박영민 씨는
아들 등에 담뱃불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한다. 이에 관해 아들 김 군은 가해자로 동급생 세 명을 지목했다. 이후 박 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 검사와 CCTV 촬영 자료 확보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CCTV는 촬영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밖에 다운로드
되지 않아 별다른 폭력 사실을 찾지 못했다. 이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박 씨는 학교의 관리소홀로 이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CCTV, 소변 검사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1월에 교육청 측이 재조사를 준비하는 TFT를 꾸렸다가 도중 해산했다며 교육청 또한 의무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번 사건으로 아들은 사건을 재현하는 자해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자신 또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판사 안성준)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처가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 측의 CCTV 보존
및 소변검사 관련 의무해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지연 등 일련의 행위가 적절치 못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 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교육청은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의
과실 존부와 무관하게 김 씨가 다니는 학교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간 김 씨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박 씨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려진 거였다.
현재 박 씨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의 판례로 남길 바랐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박 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로 총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내년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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