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축소 움직임이 경기도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축소는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다. 국가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도비나 시비를 통해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사’, ‘중복’ 사업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지자체들이 하나둘씩
활동보조서비스 축소를 본격화하고 있다.
2일 비마이너가
확인한 결과, 포천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고양시는 활동보조 24시간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활동보조 시간이 아닌 야간순회서비스나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므로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뿐 아니라 시추가 신규지원을 아예 중단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례적으로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아닌
시추가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액 8810원의 5%인 400원을, 차상위계층수급자는
10%인 800원을, 차상위계층 초과자는 25%인 2200원을 내야 한다.
포천시는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1등급 장애인에게 최대 253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도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며 미루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과 1등급 장애인에 대한 253시간 지원은 2013년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경기공투단)과
포천시가 약속한 것이었다.
고양시가
2015년 12월 1일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 보낸 공문. 고양시는 활동지원 24시간 뿐 아니라 시추가 지원 자체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시추가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경기도 최초로 도입했다.
활동보조 서비스 축소
및 동결 이유에 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모두 “복지부와 협의 결과 도출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기존 예산 부담이 있던 차에
복지부에서 활동보조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내세워 삭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활동지원 시추가를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전입이 늘어나 예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이러한 부담이 있던 차에 복지부에서도 시추가 활동보조 급여가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신규 지급을
되도록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려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 역시 “시추가 급여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9년 당시에는 국비와 도비가
충분치 않아 시비가 추가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비와 도비만으로도 넉넉한 상황”이라면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은 복지부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와 응급안전서비스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시비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기도 지자체들의 태도에 대해 장애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도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자체들의 결정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본 서비스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한 채 ‘효율’이라는 잣대로 잘못된
정책을 펴면 지자체라도 자치권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텐데, 현재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인천시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지역
장애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월 1일 예정대로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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