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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인권오름과 공동게재된다.

    [ 연재 순서 ]
    1.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박서연(장애여성공감 연구정책팀 활동가)
    2. 장애인이 낳는다는 것, 장애인을 낳는다는 것 ― 장애인이 산다는 것 : 안팎(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3.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 김재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4. 여'성' 건강이 담아야 하는 목소리 : 유림(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연구원)
    5. 불평등과 성적권리로 관점을 전환하는 여성주의적 재생산 정의운동 :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6. 재생산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7. 국가주도의 인구정치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생산권리 관점 : 백영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8. 재생산권리, 여성주의와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찾기 : 나영정(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연재의 마지막 순서가 왔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015년에 여성운동계와 장애운동계와의 토론과 세미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경험에 대한 장애여성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이 연재는 기획단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재생산권을 젠더와 장애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재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권력과 부정의가 존재하는지, 이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의 재생산권리를 가로막는 상징: 모자보건법


    필자 또한 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의 고민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재생산은 매우 생물학적인 사건이고 인간의 취약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과정이지만 국민국가 체제에서 고도로 규율되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세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기준이 존재하고, 정부는 인구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기준을 강제하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70년대를 전후하여 과밀인구가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에 해가 된다고 인식한 이후 국가는 매우 직접적으로 임신출산, 그리고 그 전후에 벌어지는 성관계와 양육 과정에 개입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은 쉽게 침해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빈곤층, 장애인, 나아가 노동능력/의지가 없는 이는 특히나 재생산권리가 박탈되었다. (부랑인과 장애인을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재생산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국가의 시각을 현현하는 것이 바로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국가는 임신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집단의 재생산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하였다. 사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한국의 인구정책과 산아제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애여성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재생산권리와 한국의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의 활동방향을 잡는 데까지 오래 걸렸을까.


    많은 장애여성에게 재생산권은 시민권을 얻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기도 했다.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결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성사된다면 장애여성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의 인식과 주변의 압박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쉽게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고 불행한 삶이라는 인식을 투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태아의 손상과 장애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괴로움을 느껴왔다. 장애여성공감의 경우 전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임신출산 능력에 따라 여성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후자의 경우에는 꽤 오래전 일이지만 비장애여성과 다른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담긴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 병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전까지는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확대하려고 정책적 가닥을 잡았던 정부 또한 임신중절 불법화로 선회하고, 실제로 재판부에서 낙태한 여성과 병원에게 실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운동계는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을 주장하고 정부의 저출산대책(임신중절 금지 포함)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장애여성공감은 이 활동에 선뜻 같이 하기가 어려웠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하야 한다는 주장과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장애를 둘러싼 모욕과 멸시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간이 잘 보이지 않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임신출산결정권 네트워크’에서 모자보건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한 채, 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우생학적 사유에 대한 폐지 주장 없이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용 사유를 늘리는 논의에만 갇힌다면 근본적으로 불허된 자리에 놓인 장애여성의 경험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국회에서는 장애인 의원의 발의로 모자보건법 내 우생학적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장애아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장애운동계는 “장애인의 생명은 존중될 가치가 없다고 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여성운동계와 장애운동계는 재생산권에 대한 다른 관심, 다른 영역에 있다고 쉽게 분리되어 왔던 것 같다.

    1454497655-88.jpg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맴프에서 서울시장 시절 그가 장애인일 경우 낙태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발언해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이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인구 정치의 핵심


    현재의 구도를 넘어서 페미니즘과 장애정치가 각자 가지고 있는 현재 사회의 억압 구조를 파악하는 관점을 모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여성과 장애인이 어떤 억압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에 대한 억압구조와 재생산에 대한 통제는 노동능력과 생산성 향상과 맞닿아 있고, 이는 정상신체중심주의(ablism)와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떠받친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당연하게도 인구 정치의 근간을 이룬다. 어떤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떤 국민이 더 적절한가?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하는 국민은 어떤 자격이나 권리와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이는 재생산권이 임신출산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시민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에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가주도의, 경제성장과 발전논리에 동원되는, 소위 취약한 그룹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재생산권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고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할까?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의제화를 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장애여성이 취약한 모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차별과 배제의 원인을 바꿀 수도,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리를 쟁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장애인의 삶이 인류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장애가 단지 고통과 불능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재생산권리를 좀 더 사회적인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만드는 데에 꼭 반영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이 철학적인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보다 훨씬 더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공유하고 어떻게 존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가 발전의 욕망에 복무하는 재생산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자 다음 세대를 환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으로서의 재생산권리 혹은 재생산정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낙태를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형법의 문제 또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노동력과 세금걱정으로 점철된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전면적인 수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차이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생산권리를 매개로한 사회변화는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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